우리가 집을 짓거나 토지를 개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후에 면허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면허세의 자세한 구분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면허세는 4가지 종류로 아래와 같이 구분이됩니다. □ 종별 면허세 ◯ 제1종 : 27,000원, 제2종 : 18,000원, 제3종 : 12,000원, 제4종 : 9,000원 그리고 다시 허가의 종류별로 구분이 됩니다. □ 건축허가 <제1종>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만 해당하며, 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다만,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 및 대수선의 허가 및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설계 변경 등으로 면적이나 층수가 증가하여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하는 부분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만 해당한다. 2.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3.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 건축물의 건축 허가 및 축조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4.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 개발허가 <제1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허가.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 <제2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 허가 □ 산지전용허가 <제1종> 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5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1,000세제곱미터 이상 1,5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3.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 허가 및 토사채취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3. 「산지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산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4.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 농지전용허가 <제1종> 1.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의 것만 해당한다. <제2종> 1.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3종> 1.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해당한다. <제4종> 1. 「농지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다만, 제1종부터 제3종까지에 속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2.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3. 「농지법」 제40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용도변경 승인 이정도만 안다면 면허세는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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