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란?
2인 이상 지분으로 등기된 토지로써 법적규제로 인하여 분할이 불가능하였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단독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입니다.
○ 대상토지 및 시행기간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토지에 건물(무허가건물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여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시행기간은 2012. 05. 23 ~ 2017. 05.22 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2년 연장된거에요)
○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유자가 해당
토지소재지의 시․군․구청 지적과에 신청합니다.
○ 조사와 측량은?
분할개시결정(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이 확정되면 공유자에게 분할측량을 신청하도록 통지합니다.
분할측량 신청은 구청민원실 내에 설치된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지적공부의 정리 및 등기촉탁?
분할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를 작성하고, 공유토지분할 위원회에서 분할조서 확정후 분할조서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및 관할등기소에 분할 등기를 구청에서 무료로 해드립니다.
○ 소요기간 및 경비는?
= 정상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25~27주(7개월)가 소요됩니다.
= 소요경비 : 측량비는 해당 군구청에 설치된 국토정보공사 측량접수담당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관할 군구청 지적과 지적담당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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