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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Industry, Stocks 주식

배달로봇 올해부터 사업화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개정안, 4.27() 국회 본회의 통과

실외이동로봇의 운행 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무 신설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4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사업화를 가로막고 있어, 급변하는 시장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다양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 () ‘16년 개인배달장치법(Personal Delivery Device Act) 제정, 20여개주에서 자율주행로봇 허용
() ‘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격조작형소형차(자율주행로봇) 운행 허용, 금년 4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책임자 과 장 조웅환 (044-203-4310)
담당자 사무관 이재호 (044-203-4318)

 

 

참고
지능형로봇법주요 개정 내용

 

 

󰊱 (용어 정의) [2] 보도통행 허용 대상로봇의 범위를 특정하고, 이를 보도통행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용어 정의 신설

* 도로교통법 상 보도통행 금지 대상인 차마에서 제외 시 보도통행 가능

 

󰊲 (손해보장사업 실시 근거) [19조의2] 로봇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를 담보할 수 있는 보장사업 실시 여건 마련

* 시장 초기 높은 불확실성으로 보험회사가 상품 개발에 소극적일 우려가 있어
공제조합, 협회 등을 보장사업자에 포함하여 반영

 

󰊳 (운행안전인증체계 마련) [40조의2~3] 보도통행 허용의 핵심 전제인 로봇의 안전성을 인증하기 위한 법정 인증체계*의 도입 근거 신설

* 보도통행은 안전인증을 받은 로봇에 한해서 허용

 

󰊴 (보험 등의 가입 의무) [40조의4] 실외이동로봇의 보도·횡단보도 운행 시 발생 가능한 인적·물적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 신설

* (참고) 자율주행차(자율주행자동차법-책임보험 가입 의무 명시), 드론(항공사업법-항공보험 가입 의무 명시)

 

󰊵 (지능형 로봇 투자회사 폐지) [20~29조의2] 투자를 통한 로봇산업육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나, 제정 이후 사례가 없고 사문화되어 삭제

* 로봇산업이 일정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법 조항과 무관하게 투자 유치 진행 중

 

󰊶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 취소 근거 마련)[42조의3] 현행법 상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지정만이 규율되어 있어, 취소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영구법 전환)[부칙] 기존 한시법(~'28)영구법으로 전환하여 금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안전인증체계 등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