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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 당일 준비

길잃은자의고서 2016. 9. 17. 16:41

입찰 당일 준비

[ 준비물 ]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 도장
▷ 입찰기록 열람시 기록할 연필과 메모지


[ 취하변경확인 ]

입찰법정 앞 게시판에 그날 입찰을 진행하지 않는 사건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응찰할 물건이 취하·변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입찰법정에 들어가야 한다.


[ 입찰봉투는 시간내에 제출해야 ]

입찰개시는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오전 10시에 시작해 약 1사간 동안 목록열람과 입찰봉투를 제출할 시간을 준다.
입찰표를 작성하다 틀렸을 경우 수정하면 무효처리 되므로 다시 새로운 입찰표를 받아 작성해야 한다. 집행관이 입찰마감을 알리는 벨을 울리면 더 이상 입찰봉투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시간 내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 최저경매가 이상으로 응찰해야 ]

최저경매가 이상의 금액으로 입찰가격을 써내야 응찰이 유효하며 입찰보증금이 10원이라도 모자라면 무효처리 된다.
최저경매가 이상으로 응찰한 사람 중 최고가를 써낸 사람을 보통 낙찰자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입찰일에 선정된 1등은 사실상 낙찰자가 아니라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자격을 얻은 것이다.
입찰일 7일 후에 있는 낙찰허가기일에 낙찰허가가 되어야 비로소 낙찰자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