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l Asset - 부동산/계획, 정책, 법령...

하자보수보험증권 반환 신청의 모든 것

길잃은자의고서 2017. 2. 8. 14:42

 

 

하자보수 보증 제도

○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공사비의 3%이며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형태로 제출

주택법시행령 제59조 내지 61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도 적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구성되며 증권을 지체없이 관리조직에게 인계

 

이후 보험금 수급 즉 하자보수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입주자)와 보험 약관 및 보험사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하자보수 책임 기간

 

하 자 구 분 책임기간 비고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10년
내력구조부(보, 바닥, 지붕) 5년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4년
대지포장, 기초공사, 소화설비, 승강기, 자동화재 탐지
온돌공사
3년
단지 토목, 급수ㆍ위생, 조적, 창호,수장목, 타일,
단열, 조경, 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
2년
창호, 마감, 조경, 위생기구, 조명 1년

 

※ 주택법시행령 제59조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증금 예치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시)






보증 증권 인계
(군수 → 관리단)

관리단 구성원 여부 확인
(관리단 신고대상)




하자보수 요구
(관리단 → 사업 주체)



불응 시 업주체는 3일 이내 관리단
에 하자 보수계획 통보

하자보증금 집행
(직접 또는 제3자 의뢰)

※ 보험기관




보증금 반환
책임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가 관리단에 요구




 

증권 인계 반환 방법

하자보수 책임기간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 이후 책임기간 해당 여부로 확인

※ 시군구청 건축과 문의확인

 

보험증권의 반환 신청

- 반환신청서(별첨1), 구분소유자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 반환 대리 위임 시 위임장

 

▶ 증권 반환이후 보증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증서 하단에 기재된 보험기관

(취급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