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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험증권 반환 신청의 모든 것
길잃은자의고서
2017. 2. 8. 14:42
하자보수 보증 제도
○ 주택법시행령 제60조에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
○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공사비의 3%이며 사용검사 신청 시 사용검사권자에게 은행의 지급보증서나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형태로 제출
※ 주택법시행령 제59조 내지 61조 규정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도 적용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으로써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구성되며 증권을 지체없이 관리조직에게 인계
※ 이후 보험금 수급 즉 하자보수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와 피보험자(입주자)와 보험 약관 및 보험사 지침에서 정한 사항에 따름.
하자보수 책임 기간
하 자 구 분 | 책임기간 | 비고 |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 | 10년 | |
내력구조부(보, 바닥, 지붕) | 5년 | |
철근콘크리트, 지붕 및 방수 | 4년 | |
대지포장, 기초공사, 소화설비, 승강기, 자동화재 탐지 온돌공사 |
3년 | |
단지 토목, 급수ㆍ위생, 조적, 창호,수장목, 타일, 단열, 조경, 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 |
2년 | |
창호, 마감, 조경, 위생기구, 조명 | 1년 |
※ 주택법시행령 제59조
하자보수 절차
하자보증금 예치 (건축주 ; 사용승인 신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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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증권 인계 (군수 → 관리단) |
※관리단 구성원 여부 확인 (관리단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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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요구 (관리단 → 사업 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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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응 시 | ← | 사업주체는 3일 이내 관리단 에 하자 보수계획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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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 집행 (직접 또는 제3자 의뢰) |
※ 보험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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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 ※ 책임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가 관리단에 요구 | ||
증권 인계 ․ 반환 방법
○ 하자보수 책임기간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사용승인 이후 책임기간 해당 여부로 확인
※ 시군구청 건축과 문의확인
○ 보험증권의 반환 신청
- 반환신청서(별첨1), 구분소유자 확인 서류(등기부등본 및 신분증)
※ 반환 대리 위임 시 위임장
▶ 증권 반환이후 보증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증서 하단에 기재된 보험기관
(취급점)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