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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Asset - 부동산/개발- 분석

땅의 활용 - 용적율 알아보기

땅의 활용 - 용적율 알아보기

 

용적율은 연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보통 ‘연면적’과,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이 있는데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등을 뺀 지상의 연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율은 보통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용도지역(토지)의 상한선이고 

그 안에서 다시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분화 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검샛하면아래의 65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다만,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개정 2006-04-17>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다만,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2-10-02>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준주거지역에서는 500퍼센트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주택 등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의 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20%~30%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상업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면적 비율
(%)
준주거지역
(% 이하)
중심상업지역
(% 이하)
일반상업지역
(% 이하)
근린상업지역
(% 이하)
10 미만 500 1,300 1,000 700
10 이상~20 미만 480 1,250 950 650
20 이상~30 미만 460 1,250 900 600
30 이상~40 미만 440 1,150 850 550
40 이상~50 미만 420 1,100 800 500
50 이상~60 미만 400 1,000 750 450
60 이상~70 미만 380 950 700 400
70 이상~80 미만 330 600 510 350
80 이상~90 미만 300 500 440 320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이러한 용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천의 한 필지는 준주거지역이네요. 면적은 161.2㎡ 입니다

 

 

이 곳에 건물을 올린다면 바닥은 건폐율에 따라 60%인 96.72㎡를

상가로는 161.2의 5배인 연면적 806㎡까지 올릴 수 있으니 

바닥면적인 96.72㎡로 나눈다면 8.3정도가 됩니다. 

 

즉 지상으로 최대8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최대입니다.

 

가로제한, 높이제한 등도 있으니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

적정선에서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