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의 활용 - 용적율 알아보기
용적율은 연면적을 대지의 면적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건축을 하고자 할 경우 보통 ‘연면적’과,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이 있는데
용적율 산정용 연면적은 지하층등을 뺀 지상의 연면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적율은 보통 각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아래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용도지역(토지)의 상한선이고
그 안에서 다시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분화 하게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에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검샛하면아래의 65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65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0-02-2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다만, 순수 주거용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00퍼센트) <개정 2006-04-17> 7. 중심상업지역 : 13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 : 10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다만, 아파트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300퍼센트) [전문개정 2009-11-09]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다만, 유원지, 문화시설의 경우 100퍼센트) <개정 2012-10-02>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
예를 들어 위의 표에서 준주거지역에서는 500퍼센트이지만,
해당 지역에서 주택 등을 짓는 경우에는 주택의 비율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이 20%~30%씩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상업지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면적 비율 (%) |
준주거지역 (% 이하) |
중심상업지역 (% 이하) |
일반상업지역 (% 이하) |
근린상업지역 (% 이하) |
10 미만 | 500 | 1,300 | 1,000 | 700 |
10 이상~20 미만 | 480 | 1,250 | 950 | 650 |
20 이상~30 미만 | 460 | 1,250 | 900 | 600 |
30 이상~40 미만 | 440 | 1,150 | 850 | 550 |
40 이상~50 미만 | 420 | 1,100 | 800 | 500 |
50 이상~60 미만 | 400 | 1,000 | 750 | 450 |
60 이상~70 미만 | 380 | 950 | 700 | 400 |
70 이상~80 미만 | 330 | 600 | 510 | 350 |
80 이상~90 미만 | 300 | 500 | 440 | 320 |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보면 이러한 용도가 잘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래 인천의 한 필지는 준주거지역이네요. 면적은 161.2㎡ 입니다
이 곳에 건물을 올린다면 바닥은 건폐율에 따라 60%인 96.72㎡를
상가로는 161.2의 5배인 연면적 806㎡까지 올릴 수 있으니
바닥면적인 96.72㎡로 나눈다면 8.3정도가 됩니다.
즉 지상으로 최대8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말이죠...최대입니다.
가로제한, 높이제한 등도 있으니 차차 공부해 나가시면
적정선에서 규모를 확정지을 수 있겠지요 ^^
'Real Asset - 부동산 > 개발- 분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지의 경사도 산출, 수치지형도 얻는 방법 (0) | 2023.05.10 |
---|---|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서 첨부 (0) | 2023.04.06 |
돈 될 토지 만드는 법 (0) | 2017.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