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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Asset - 부동산/개발- 분석

개발행위(변경) 허가, 신청서 첨부

질문1) 개발행위허가란?

 

토지이용과 관련된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질문2) 개발행위허가 의의?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질문3) 개발행위허가 필요성?

 

토지는 이웃토지와 서로 연접되어 있어 어느 한 토지의 이용이 인접토지의 이용과 부조화가 발생할 수도 있고, 사적인 개발행위가 각종 계획과 상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발을 시행하기 전에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통하여 이를 감안하도록 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관리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개발행위허가제도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서 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질문4)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 크게 5개 종류의 행위입니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절토 : 평지나 평면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깎아내는 일

- 성토 : 종전의 지반위에 다시 흙을 돋구어 쌓는 것

- 매립 : 연안의 옅은 수역에 토사를 운반하여 지반을 높이고 새로운 육지를 만드는 것

- 정지 : 흙을 이동시켜, 수평 또는 균일경사의 지표면을 조성하는 것

- 포장 : 길바닥에 아스팔트··콘크리트 등을 깔아 단단하게 다져 꾸미는 일

토석의 채취(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

토지 분할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

- 용도지역별 분할제한면적

주거지역 60㎡ / 상업지역 150㎡ / 공업지역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미만으로의 토지 분할

-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일반적으로 중·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등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 개발 가능

 

의제(타 법에 위임) 대상

-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내 산림에서의 임도설치와 사방사업은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함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형질변경(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만 해당) 및 토석채취는 산지관리법에 의함

 

질문5)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1부터 1-5-6에 따라,

건축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재축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규정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대상이 아닌 것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등 포장과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형질변경 행위

토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내에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행위 등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절토나 성토 없이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토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중
- 건축법 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 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t 이하, 부피 50이하, 수평투영면적 50이하의 공작물의 설치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이하,
수평투영면적 150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
-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무게 150t 이하, 부피 150이하,
수평투영면적 60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조례)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중 -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중 -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이하의 토석채취()
-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7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이하의 토석채취(조례)
토지의 분할 중 -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물건적치 중 -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t 이하, 전체부피 50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t 이하, 전체부피 5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75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100t 이하, 전체부피 200m³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조례)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23.1.27 전자우편송달 동의여부란이 새로 생기면서 서식이 일부 변경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