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202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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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이란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하여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노후화 손상 파손 마모 고장 등
공용부분의 공유설비에 대하여
노후화 방지, 주택 장수명화, 안정성 증진, 쾌적성 증진, 자산가치 상승 등을 위한
수선 주기와 방법 및 수선비율을 정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여
추후 더 많은 비용의 투입을 방지하고자 수립하여야 합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장기수선계획밀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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